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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은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회사 주식을 몰래 거래한 증권사 직원 11명에게 제재를 가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중 2명은 정직 3개월과 과태료 부과, 1명은 감봉 3개월과 과태료 부과 조치를 각각 받았다. 이외에도 4명이 견책 및 과태료 부과, 1명이 주의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를 받았다.
남은 3명도 감봉과 과태료 등의 징계를 받았지만 퇴직했다.
이들 11명 중 8명은 가족이나 지인의 명의를 빌려 만든 계좌로 몰래 주식
자본시장법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증권사 임직원이 주식거래를 할 때는 오로지 본인 명의의 계좌 하나만 이용하고 이를 회사에 신고한 뒤 분기별로 보고하게끔 규정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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