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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정비예정구역이 해제된 제기5(왼쪽), 성수동2가 위치도 [사진제공 = 서울시] |
동대문구 제기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은 행위제한 해제 및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1/3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미만인 경우에 해당돼 시장 직권으로 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성동구 성수동2가 257-2일대(대상면적 7만2248㎡)는 지난 2009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예정구역에 포함했으나, 오랫동안 추진주체가 없었던 데다 이미 개별적인 건축행위가 진행돼 도계위는 사실상 정비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예정구역이 해제되더라도 해제된 구역 내 부분별한 개발이 되지 않도록 시는 토지주가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성동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일부 노후 연립주택은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으로 유도하고, 대상지와 인접한 성수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과의 연계 방안도 고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에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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