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간 핵이식을 금지하는 생명윤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연말부터 시행됩니다.
또 난자제공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조치도 의무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
이번에 통과된 생명윤리법은 동물의 난자에 사람세포의 핵을 이식하는 이종간 핵이식의 금지를 명문화했습니다.
또 난자제공자의 건강을 위해 난자를 채취 횟수를 제한하고 난자를 채취하는 의료기관은 기증자에게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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