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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첫 모집하는 행복주택 소재지 및 물량 [자료제공 = 국토부] |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5년간(2018~2022년) 총 100만세대의 공공·공공지원 주택 공급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로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 이번 모집부터는 만 19~39세의 청년과 6~7년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대학 재학 중이거나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에 한해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에 관계없이 만 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도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했다.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또한 기존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번 공고 물량은 신내3-4지구·천왕8지구 등 서울 16곳(2382세대)과 양주옥정·오산세교2 등 경기·인천 10곳(7353세대), 아산·광주·김천 등 비수도권 9곳(4454세대)이다.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할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전용 26㎡는 보증금 1000만~3000만원, 임대료 8만~15만원 내외로 책정됐다.
임대 보증금이 부담이 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를 위해 정부는 버팀목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증금의 70%까지 저리(2.3~2.5%)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접수기간은 서울은 4월 12~16일, 서울 외 지역은 4월 16~20일이며, 온라인(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모바일앱(LH 청약센터, 서울지역 제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당첨자 발표는 6월부터, 입주는 10월부터 지구별로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행복주택의 지구별 모집 세대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 또는 마이홈포털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1만 4000여 세대 모집에 이어 연내 2만세대 이상의 행복주택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일자리 연계형 주택(창업지원, 산업단지형 등),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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