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그룹 감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그룹위험 현황과 관리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또 순환출자 구조가 심각하거나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은 금융그룹에 자본 확충 등 경영개선계획 수립을 권고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초안을 3일 공개했다. 금융위가 올해 초 발표한 금융그룹 감독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는 금융계열사를 그룹 자금줄로 이용하려는 유인을 없애고 기업집단 소속 금융그룹의 동반부실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다. 감독 대상은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으로 삼성, 한화, 교보생명, 미래에셋, 현대차, DB, 롯데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그룹위험 관리실태가 취약한 금융그룹에 위험관리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위험 관리실태나 자본 적정성이 적정 수준에 미달하면 1단계 조치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경영개선계획에는 ▲자본확충·위험자산 축소 ▲내부거래 축소·위험집중 분산 ▲그룹 위험관리체계 개선 ▲비금융계열사와 출자·자금거래 중단·해소 등이 포함돼야 한다.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그룹위험이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조치가 내려진다. 2단계 조치에는 금융그룹 명칭 사용중지와 동종금융그룹으로의 전환 등이 포함됐다.
감독대상 금융그룹 지정시 그룹내 최상위 금융회사는 대표회사로 지정돼 그룹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 금융그룹은 대표회사 이사회를 최상위 의결기구로 규정하고, 이를 보좌할 그룹 위험관리기구를 지정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금융위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감독 협의체를 구성해 금융그룹 감독에 나선다. 적용을 받게된 금융사들은 못마땅한 눈치다. 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이미 감독을 받고 있는데 금융그룹 감독까지 이중 규제를 받게 됐다는 불만이다. 특히 이날 발표된 모범규이 권고하는 규정
이번 모범규준은 6월까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7월부터 시범 적용된다.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장은 "의견 수렴 기간동안 제기된 합리적인 내용들은 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노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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