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많게는 20%포인트를 넘던 금융사의 연체 가산금리가 최대 3%포인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4일 정례 금융위 회의를 열고 대부업법 시행령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연체이자율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정 개정안은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p 이내'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은행권은 연체 가산금리를 6~9%포인트, 보험업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 1월 발표한 취약·연체차주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금융위는 금융사들의 전산 설비 개선과 대고객 안내 등 준비 일정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이달 30일로 설정했다.
[김동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