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청이 지난해말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삼성동 홍실과 대치동 구마을2단지 등 2개 아파트단지에 대해 관리처분인가를 승인했다. 정부와 조합 양측의 압박 속에 지난 2월부터 자체 검증 작업에 착수한 구청들이 두달 넘는 눈치보기 끝에 결국 승인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에따라 해당 단지들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을 피할 수 있게 됐다.
4일 서울시와 자치구청에 따르면 강남구청은 지난 3일과 이날 각각 대치동구마을 2단지와 삼성동 홍실아파트 관리처분인가 승인을 결정했다. 강남구청 재건축 담당자는 "두달간 자체 검증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남구는 앞서 지난 1월 일원동 대우, 역삼동 개나리4차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리처분인가를 내준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강남구 소재 5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시기조정심의 대상인 개포주공1단지를 제외하고 모두 인가를 획득해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을 피하게 됐다.
작년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고 아직까지 인가를 받지 못한 단지는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 2000가구 이상으로 시기조정 대상이 된 7곳을 제외하면 이제 신반포13차, 신반포 14차, 신반포22차, 서초신동아, 신성빌라 등 서초구 소재 5개 단지 뿐이다. 서초구청 재건축 담당자는 "다음주 중 5개 단지에 대한 관리처분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아직까지 문제가 나타난 곳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강남·서초 7개 단지 총 2209가구가 모두 재초환 부담금을 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단지는 재건축을 통해 총 2803가구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규모가 크진 않지만 관리처분인가 승인으로 앞으로 2~3개월 이후 이주가 시작될 경우 주변 전세값 등에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국토부의 외부검증 압박과 주민들의 거센 항의 사이에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자체검증 방식을 선택한 강남권 구청들은 인가 결정을 놓고 두달 넘게 뜸을 들여왔다. 한 구청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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