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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에 만19세가 당첨되며 특별공급 제도가 '금수저'들의 편법 청약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나왔던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8단지 재건축 물량인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 입장을 기다리는 인파. [사진 매경DB] |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확대하고 공정한 청약 제도 운영을 위해 '주택청약 특별공급 및 전매제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가격이 9억원이 넘는 주택은 주택 청약 특별공급 대상에 제외, 전세대를 일반분양물량으로 공급한다.(민영·국민주택 공통) 정부는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로 일반공급 물량이 최대 33% 증가해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는 동시에 청약제도의 공정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또한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을 확대와 함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일부 완화해 무주택 실수요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당첨물량의 전매제한 기간은 5년으로 강화한다. 이 방안 역시 민영·국민주택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주택을 2년 보유해야 전매할 수 있게 된다.(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의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이는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을 포함한 투기과열 지구 내 모든 특별 공급에 적용된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투명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특별 공급 관련 자체 점검결과를 연 1회 이상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부실운영 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천권한 회수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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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국토부] |
개선 방안의 시행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가 시작되며, 규정 개정을 거쳐 5월 중 개선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최근 강남권 주요 청약단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정당첨 의심사례 20여건을 적발해 소명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일반 청약
정부는 향후 청약 불법행위 단속 지역을 투기과열지구 전역으로 확대하고, 불법 당첨자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계약 취소, 수사의뢰, 국세청 통보 등을 통해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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