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주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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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들이 공관 주변 100m 안에서 시위 등을 하지 못하게 하고 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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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시장 공관 앞에서 시위를 벌여온 주민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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