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지자체가 공급한 장기임대주택은 5년마다 내부와 편의시설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목표 물량을 제시하고 물량 채우기에 '올인'했던 '양' 위주 공공임대주택 정책에서 관리 중심의 '질'적 전환이 예고된 셈이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은 국토부 장관이 임대주택 유지·보수와 단지 내 편의시설 유지·보수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방안도 미리 마련하도록 했다.
현행법 아래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5년 이상 경과된 공공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 유지·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은 돼 있다.
하지만 1년 단위의 '단발성'으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 연속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장기적 관점에 맞춰 진행되지 않아 충분한 공사 기간과 예산을 확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2009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을 시작하며 당시 사업 대상인 노후 공공임대주택 28만가구에 대해 시설 개선을 2015년까지 마치려고 했지만 작년 말 기준 51%만 완료된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한 결과,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단년도 사업 방식에서 벗어나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우리나라 임대주택은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토
이는 LH가 직접 준공한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주택 단지만 집계한 수치다.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