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4개 증권사에 과징금 33억9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 4개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실명제 시행 전 개설된 이 회장의 차명계좌를 검사해 1993년 8월 12일 기준 61억8000만원이 들어 있었음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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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