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에 불복해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형 증권사 20곳은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공동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이르면 이달 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우선 조세심판원에 이의제기를 하고 기각되면 소송 절차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증권사들은 국세청이 올해 2월부터 차명계좌의 이자와 배당 소득에 차등과세에 나선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증권사들 차명계좌의 과세액은 1030억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금융실명제법상 비실명거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 90%
증권사들은 소송액을 확정해 이달 말께 소송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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