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제공: 매경이코노미] |
부산시는 지역주택조합 '경보발령'을 재차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또한 구·군과 함께 주요 지역주택조합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단계별 대책을 수립했다.
지난 2014년 17개소의 지역주택조합사업이 추진 중이던 부산은 현재 조합설립인가 25개소, 조합설립 39개소 등 총 64개소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 중이다. 4년 사이 3배로 급증한 수치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일반 분양 아파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행 주택법상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에 나서기 때문에 추진과정에 여러가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다.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지역주택조합이 설립되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려면 토지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 매입을 못해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사업이 좌초되는 현장이 적지 않다.
시는 관내 지역주택조합사업이 과열양상을 보인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5월에 이어 '경보발령'을 재차 발표하고, 시민들에게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에 대해 당부했다.
일부 조합원 모집 과정에서 사업방식과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마치 아파트에 당첨되는 것처럼 현혹하거나 동·호수지정과 유명시공사 선정을 조합원 모집과정에서 결정된 것처럼 내세운 현장은 경계해야 한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제시하는 건축계획은 미확정 상태이니 과신하면 안된다. 건축계획(규모) 확정은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 사업승인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다.
분양가격은 사업승인 이후 확정되는 것으로 토지매입 비용과 시공자 선정 시 확정되는 도급공사비, 건축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건축규모가 변경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계약 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조합원 개개인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주체가 돼 추진하는 사업이다. 즉
부산시 관계자는 "기타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해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사업대상지 관할구청 건축과에 사업추진 단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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