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다가올 여름휴가 때 해외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인터넷 등에 나온 최저가 상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사들이 실제로는 훨씬 많은 비용을 부담시킨다고 합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직장인 이상진 씨는 석가탄신일 연휴 때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지난 2월 일찌감치 예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슬금슬금 가격이 오르더니 여행사는 한 달 만에 무려 30만원을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습니다.
인터뷰 : 이상진 / 해외 여행상품 피해자
-"큰 여행사라서 계약했는데 돈도 갑자기 한 달 만에 30만원 오르고 연휴도 망치고 속상했죠."
이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일단 싼 값으로 고객을 유인한 뒤 유류할증료 등의 명목으로 추가 요금을 받기 때문입니다.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기준도 제각각입니다.
상위 20개 업체 중 70%는 각종 공항세와 유류할증료 명목으로 추가 경비를 요구하고 있고, 나머지는 인상된 유류할증료만 별도로 요구했으나 3월에 내린 요금을 반영한 곳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인터뷰 : 여행사 관계자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정찰제로 얼마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심지어 같은 여행사의 동일한 조건의 상품이라도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러다보면 표시 가격이 낮은 상품이 더 비싼 경우도 생깁니다.
인터뷰 : 조재빈 / 한국소비자원 거래조사연구팀
-"우리나라는 추가되는 경비의 구체적 근거나
소비자원은 또, 유류할증료 변동 주기를 분기별로 변경해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을 줄이는 방안도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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