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그룹 통합감독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철저한 이행 준비를 당부했다. 이날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롯데카드·현대캐피탈·삼성생명 등을 겨냥해 개선을 촉구했다.
유광열 금융감독원장 대행은 이날 교보생명, 롯데, 미래에셋, 삼성, 한화, 현대차, DB 등 주요 금융그룹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그룹들은 그룹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조기에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간담회는 오는 7월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 시행을 앞두고 통합위험관리체계 거버넌스 및 그룹리스크 주요 유형 등을 설명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열렸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은 금융계열사를 거느리는 대기업의 부실이 금융그룹으로 전이되는 걸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훨씬 까다로운 자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당국은 금융회사에 등급(1~5)을 매기고, 기준에 못 미치는 금융그룹에 대해선 자본 확충을 포함한 개선 조치를 내리게 된다.
유 대행은 "모범규준이 시행되면 금융그룹은 계열사간 출자, 내부거래 등 다양한 그룹위험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범규준이 시행되기 이전에 위험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전략을 수립하고 그룹 위험관리를 전담할 충분한 조직과 인력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배구조 리스크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최근 입법예고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기존 최다출자자 1인에서 법인을 포함한 특수관계인인 주주들까지 확대했다"며 "금융그룹은 일부 계열사의 문제가 금융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그룹 그룹리스크의 주요 유형 6가지를 들었다. ▲그룹내 보유시 자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당 금액의 자사주를 맞교환하는 그룹간 교차출자 ▲모(母)금융사의 차입을 통한 계열사 자본확충 ▲모회사의 낮은 지분율로 인한 자본재배분 곤란(자본의 이전가능성)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 ▲부외계정 투자 ▲ 금융계열사를 동원한 계열사 지원 등이 리스크 사례로 안내됐다.
구체적으로 금감원은 미래에셋대우와 네이버의 자사주 맞교환을 그룹 간 교차출자의 예로 들었다.
이어 '내부거래 의존도 과다'는 롯데카드가 롯데마트 등 계열사에서 결제하는 비중이 높은 점을 꼬집었다. 같은 맥락에서 현대캐피탈의 현대기아차 할부금융 집중 또한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삼성생명의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참여는 '금융계열사를 통한 계열사 지원'의 예로 등장했다.
유 대행은 금융그룹에 "통합감독제도가 원활히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금융그룹 스스로가 그룹위험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역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