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자치구별 개별주택가격 상승률 현황 [자료제공 = 서울시] |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청장이 30일 결정·공시한 단독·다가구 등 2018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상승률 5.12% 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특히 개별주택 공시가격 100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전년도 8개 가구에서 21개 가구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00억원 초과 상위 10개 가구의 평균 상승률은 13.12%로 서울시 전체 개별주택 상승률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9억원 초과주택(1만6042가구)의 점유비율도 5.09%로 지난해(4.12%)보다 증가했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되고,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 등 수급권자를 정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5개 자치구 중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마포구(10.96%)로 홍대주변 상권 확대와 경의선 숲길조성에 따른 주변지역 활성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강남구 9.73% ▲성동구 9.55% 순으로, 상승률이 가장 낮은 3개구는 ▲노원구 4.58% ▲도봉구 4.94% ▲중랑구 4.96%로 집계됐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서울시 평균 상승률 7.92%)을 기준으로 자치구청장이 산정한 주택가격을 감정평가사가 검증하고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제출받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자치구청장이 결정·공시한 가격이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 세무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거나 국토부 부동산통합민원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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