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좁거나 낙후한 골목길과 그 주변을 정비해 북촌 한옥마을이나 바르셀로나 고딕지구 골목처럼 찾아가고 싶은 테마형 골목길로 재생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서울시는 폭 12m 이하의 보행 중심 골목길과 그 주변의 낙후된 저층주거지에 대한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을 본격화한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내 폭 4m 미만의 좁은 골목길 중 90% 이상이 자생적으로 생겨났고 절반 가까이는 1970년대 이전에 형성돼 보행로, 조명,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노후된 상황이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일정 구역을 정해서 대규모 '면' 단위로 재생하는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골목길을 따라 1km 이내의 현장밀착형 '선' 단위로 재생하는 것이다..
시는 내년 초까지 관련 조례(골목길 재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해 법제화하는 한편 전담조직을 연내 신설하고 기본계획도 올 하반기 중 수립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골목길 재생의 정의와 기본방향, 기본계획(5년 주기) 및 실행계획(연간) 수립 규정, 골목길협의체 구성 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노후 건축물 개보수 지원을 위한 컨설팅 및 저리융자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사업 기본계획은 ▲골목길 재생 기반 구축 ▲주거 및 골목환경 개선 ▲생활편의 도모 ▲커뮤니티 및 골목자치 활성화 등 4가지다.
이 핵심과제를 골자로 수립해 시와 각 자치구가 협업을 통해 추진하게 된다.
이와 함께 폭 4m 미만의 골목길에서도 집을 새로 지을 수 있고(건축법) 도시재생사업 예산 지원 대상에 골목길 재생도 포함될 수 있도록(도시재생법)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골목길 제도개선 TF'를 5월 중 구성·운영한다.
시는 현재 용산구 후암동(두텁바위로40길, 430m)과 성북구 성북동(선잠로2길, 800m) 2개 골목길에서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며, 6월 중 자치구 공모를
계획 수립부터 사업 추진까지 전 과정은 주민 중심의 '골목길협의체'가 주도한다. 서울시는 자생적인 재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 컨설팅, 건축자금 저리융자 등을 통해 측면 지원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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