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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지형도 [사진제공 = 서울시] |
서울시는 지난 2일 열린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오는 30일자로 끝나는 강남구와 서초구 일원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2021년 5월 30일까지 3년 간 재지정(안)을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합리적인 토지 이용 등을 위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토지거래계약 체결시 허가를 받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다.
강남구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등을 포함한 인접지역으로 ▲개포동 1.21㎢ ▲세곡동 1.16㎢ ▲수서동 1.07㎢ ▲율현동 0.54㎢ ▲자곡동 1.25㎢ ▲일원동 0.68㎢ ▲대치동 0.11㎢ 등 6.02㎢다.
서초구 재지정 지역은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 및 양재 R&CD혁신거점 지역을 포함해 ▲내곡동 6.2㎢ ▲신원동 2.09㎢ ▲염곡동 1.45㎢ ▲원지동 5.06㎢ ▲우면동 2.94㎢ ▲서초동 0.92㎢ ▲양재동 1.26㎢ ▲방배동 1.35㎢ 등 21.27㎢로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이다.
토지거래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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