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이 2배로 늘고,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해 오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4월 10일 발표한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우선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2배 확대(민영 10→20%, 국민 15→30%)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 기준도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 가구에서 7년 이내 무자녀로 확대했다. 소득 기준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에서 120%(맞벌이 130%)로 적용 범위를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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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선 방안(민영·국민주택 공공 제외) [자료제공 = 국토부] |
인터넷 청약이 특별공급까지 확대된다.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가 모델하우스를 직접 찾아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터넷 사용을 못하는 노약자 등을 위해 모델하우스 반문 청약도 가능하다.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을 신설했다. 지금까지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예비입주자 선정 제도가 없어 특별공급에서 발생하는 부적격·미계약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체 특별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별도로 선정해 특별공급의 부적격·미계약 물량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돌아가도록 했다. 특히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예비추천자(추천순위는 미포함)를 추가 추천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도 특별공급의 부적격자·미계약자분을 공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은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유형에서 특별공급 미분양 물량이 발생할 경우 해당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었다. 또한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지자체)가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유형별 물량(장애인, 국가유공자, 우수선수 등)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입주자 모집 공고를 승인해 맞춤형으로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다른 주택에 당첨될 경우 일반, 특공공급 모두 예비입주자 지위를 상실한다. 그동안 주택의 예비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주택 동·호수 추첨 전 다른 주택에 당첨된 경우 이를 중복당첨으로 간주하지 않고 두 주택 중 계약할 주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에 미계약 발생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집 당첨 기회가 제한되고 사업주체도 미계약 물량 발생에 따른 피해를 입을 우려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당첨자 본인도 예비입주자로 선정돼 동·호수를 배정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 재당첨 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다른 주택도 공급받을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사업 등에서 공공임대주택 등 부지 매도자에게 기관추천 순위에 따라 특별공급 할 수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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