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이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를 잡고 수사 중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 조사2부는 '금융감독원에서 한진중공업이 지난해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사주를 매입하는 과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있다고 통보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남호 회장은 지주회사 발표 한달전인 지난해 4월초 주식 9만 1천여주를 주당 3만 2천7백원에 샀습니다.
조회장은 대주주 신고의무를 어기고
한진중공업 측은 "매매 차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주주로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매입한 것"이며 "공시절차 위반도 실무자 착오에 의한 것으로 이후 정정공시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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