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권유통단지 건설 입찰을 앞두고 금품으로 평가위원들을 매수해 높은 설계 점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형건설업체 임직원 19명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와 함께 이들 임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가장한 현금과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 교수와 공무원 등 7명에게도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주체는 건설산업에 관련이 있는 이해 관계인이지만 평가위원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회 엘리트들인 만큼, 앞으로 알아서 판단해 올바로 처신하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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