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지난 4월 8일 AI가 발생한 영암 신북지역에 대해 더 이상 발생 징후가 없어 그동안 취해왔던 닭·오리의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AI 발생농장 반경 10㎞ 안에서 닭·오리를 살처분한 농가는 방역조치
가 해제된 다음날부터 다시 닭과 오리를 키울 수 있게 되고 정부로부터 입식자금
그러나 발생농가와 발생농장 반경 500m 안의 농가는 발생농가에 대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입식시험결과 이상이 없어야 재입식이 허용됩니다.
다만 나주시 등 4개 시군 4개 농장 저병원성 AI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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