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의 착오입고 주식을 매도주문한 내부직원 21명에 대해서 검찰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8일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는 그동안 삼성증권의 내부통제 미비와 전산시스템 관리의 부실이 누적된 결과"라며 "착오입고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주문한 직원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금주중 검찰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 직원 22명은 호기심 및 시스템 오류 테스트를 위해 주문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들의 주문형태를 분석한 결과 주문수량이 1주에 불과하며 상한가 주문후 지체없이 취소한 1명을 제외하고 그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중 13명은 다수에 걸쳐 분할 매도주문하거나, 주식 매도 후 추가매도했다. 3명은 주문 및 체결 수량이 비교적 적으나, 타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하는 등 매도의 고의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하고 있다. 이어 매도주문 후 취소한 5명 또한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주문수량이 많아 매도주문의 고의성이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또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의 이같은 거래가 가능하도록 삼성증권의 거래시스템이 사실상 방치원 셈이기 때문이다.
원 부원장보는 "특히 입출고 순서가 뒤바뀐 우리사주 배당시스템과 예탁결제원 확인전 매도될 수 있는 실물주식 입고시스템의 문제는 삼성증권이 증권회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삼성증권의 주식매매시스템 전반을 점검한 결과, 대부분 업무처리는 절차상 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고객의 실물주식 입고업무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어, 이번 배당사고와 유사하게 위조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실물 입고된 주식의 진위성에 대해 예탁결제원의 확인을 받은 뒤에 고객의 주식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견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규에 따라 삼성증권과 관련 임직원을 최대한 엄정하게 제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원 부원장보는 "이번 사고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제재를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며,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후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삼성증권에 대한 개선·보완사항은 제재절차 이전에라도 삼성증권이 자체적으로 신속하게 정비토록 하고, 사후에 그 결과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조사 결과 밝혀진 삼성증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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