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장사 절반가량이 내부감사부서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는 '감사위원회 저널'을 통해 상장사 1941곳 가운데 내부감사부서가 없거나 식별할 수 없는 기업이 824곳(42.5%)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부서다. 감사위원회가 직접 모든 감사를 할 수 없는 만큼 미리 세운 감사계획에 따라 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내부감사를 실제 수행하기도 한다.
시장별로 살펴보면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절반 이상이 내부감사부서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코스닥 상장사 1197곳 가운데 629곳, 52.55%가 내부감사부서를 공시하지 않거나 제대로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삼정KPMG 측은 성명했다.
보고체계의 취약점도 드러났다. 내부감사부서는 감사위에 취약사항 등을 보고해야 하지만 내부 감사부서가 직접 감사위에 보고하는 상장사는 113곳, 5.8%에 그쳤다. 경영진이 취약사항을 보고하는 상장사는 785개사(40.4%)로 집계돼 독립성 확보노력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보고체계를 명확히 공시하지 않은 회사도 45.8%에 달했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감사위원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내부감사부서를 구성해야 한다"며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책임, 권한 등을 상세히 규정한 운영규정도 제정·공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번 저널에서는 삼정KPMG ACI 자문위원인 한종수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가 감사위원회 운영 모범규준(안)과 연계해 감사위원회 역할 강
[진영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