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체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업체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돈이 전현직 국세청 직원들에게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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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체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 업체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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