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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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3일 경기도 시흥 한국기계거래소를 방문해 기업인들에게 동산금융 확대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제공 = 금융위원회] |
# 그동안 신용대출을 받아온 드라마 제작사 대표 B씨도 올 하반기부터는 방송장비나 스튜디오 설비를 담보로 새 드라마 제작 비용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은행연합회가 표준 내규 수정을 통해 제조업에 한정된 동산담보대출 업종 제한을 풀어 유통업과 드라마제작업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동산담보대출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은행연합회 표준 내규가 개정되고 각 은행이 내규를 받아들이는 시점부터 본래 이용하던 은행에 가서 본인이 쓰던 대출상품에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만 하면 된다. 금융위원회는 연대보증 폐지, 성장지원펀드 조성에 이은 생산적 금융정책 일환으로 중소기업을 위한 '동산금융 활성화 추진 전략'을 23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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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날 발표를 통해 2019년까지 4단계 로드맵(운용체계 개선, 인센티브 부여, 인프라 육성, 법령 시행)을 통해 지난해 말 기준 2000억원으로 줄어든 동산담보 시장을 3년 내 15배(3조원), 5년 내 30배(6조원)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인프라와 법·제도 개선, 여신 운용 체계 개선, 정책 인센티브 부여, 무체동산 담보대출 활성화 등 4개 축을 통해 은행의 동산담보대출을 지원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기존 은행 여신운용체계를 전면 개선해 제조업뿐 아니라 유통·서비스업 등 모든 기업에 동산담보대출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반제품·완제품을 담보로 하는 것도 허용된다. 대출상품 제한도 없애고 담보인정비율도 없애기도 했다. 기존에 40%였던 담보인정비율은 은행 자율에 맡기기로 해 하반기에는 60%까지 상향이 가능하고 이후 아예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은행권 마중물 지원 차원에서 동산담보대출 이용 기업에 향후 3년간 정책금융 1조5000억원도 지원된다. 기업은행은 5월 말 기계설비(8000억원)·재고자산(2000억원) 우대 대출을 출시하고 신용보증기금은 동산담보대출 연계 특례보증을 5000억원 공급하기로 했다.
인프라는 동산가치 평가-관리-회수가 이뤄지도록 전문평가법인 DB 운영, 사물인터넷·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다. 캠코 등을 통한 전문 매각 시장 형성도 추진한다.
또 은행의 담보권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등기증명서 제3자 열람을 허용하고 중
■ <용어설명>
▷ 동산담보대출 : 기계설비, 재고자산, 농축수산물, 매출채권, 지식재산권 등 기업이 보유한 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
[시흥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