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금품 등 제공시 시공권을 박탈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제도 전면 개선방안의 하나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우선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기존 형사처벌 외에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금품·향응 등 제공 시 현행규정에서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한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과징금(공사비의 100분의 20)이 부과되고, 해당 시·도에서 진행되는 정비사업에서 2년 간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건설사와 계약한 홍보업체가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건설사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된다. 건설사에도 같은 수준의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해 건설사의 '꼬리자르기' 영업형태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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