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명박 대통령 취임 백일을 맞아 교통법규 위반자 283만명을 사면하는 등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역대 세번째 규모인데, 재벌 총수나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은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김경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특별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단연 운전법규 위반 사범입니다.
우선 248만명의 운전면허 벌점을 모두 삭제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들도 그 처분이나 집행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면허 취소 등으로 1년에서 5년 동안 다시 시험을 볼 수 없었던 23만5천여명도 바로 재시험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두번 이상 음주 운전을 하거나 이른바 뺑소니 사범인 경우에는 이번 특별조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운전법규 위반 사범 이외에도 나이가 많거나 중증 환자, 신체 장애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감자 150명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안에는 1백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고도 제때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이른바 생계형 사범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 김경한 / 법무부 장관
-"저소득 소외 계층에 대하여 새
김경기 / 기자
-"하지만 살인이나 성폭행 등 반인륜적 범죄자나 대규모 부정부패 사범, 그리고 정치인과 경제인, 고위 공직자 등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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