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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9일 대통령 재정개혁특위 출범[연합뉴스 자료사진] |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택분뿐 아니라 토지분 보유세 강화도 검토된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
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10일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 모든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해 단수 또는 복수로 권고안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토지분 종합·별도합산·분리과세와 관련한 권고도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나리오로는 종합부동산세를 손대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현행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를 강화하거나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드는 방안 등이 검토됐다. 소위 고가 1주택을 의미하는 똘똘한 1채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도 검토대상이었다.
강병구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은 취임 직후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뿐 아니라 1가구 1주택까지도 여러 의견이 있다"면서 "전문가와 국민 여론을 수렴, 균형 있는 세제개편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보유세 개편 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구분해서 접근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률, 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진영 재정개혁특위 위원은 지난 8일 국제경제학회 심포지엄에서 "보유세 세율 인상은 바람직하지 않고 시세에 접근하는 평가가 더 중요하다"며 "과표 실거래가 70% 도달을 목표로 개선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임대소득과세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분리과세보다는 종합과세가 타당하다고 지적했고,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주택분뿐만 아니라 전체 종부세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분 종부세도 개편 대상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축소하고,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표구간을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종부세를 손보려면 ▲ 공정시장가액 조정 ▲ 세율 조정 ▲ 공시지가 조정 등을 하면 된다. 다만 세율 조정은 법 개정 사안이고, 시가의 60∼70%인 공시지가는 세금부과뿐 아니라 부담금 등 60여 개 행정 목적에 사용돼 조정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월 현재 공시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과세표준
국회 예산정책처는 8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조정할 때마다 연간 세수가 약 3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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