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심리 중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이전 회계처리 적정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2015년 당시 회계처리지만 과거 회계처리를 바탕으로 이번 건에 대한 고의성을 살펴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증선위는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서 당사자 간 공방과 증거 확인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당초 최종 의결은 다음달 4일 정례회의에서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설립된 2011년 이후 4개 연도의 회계처리를 모두 살펴보려면 추가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13일 "피투자회사(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판단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조치안에는 2015년도 회계변경 문제만 지적하고 있으나 이전 기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증선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미국 합작사(바이오젠)가 보유한 콜옵션 관련 공시문제도 이전 기간 회계처리 타당성에 대한 증선위 판단이 정해져야 조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로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증선위에 조치를 건의한 상태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사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로 지배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회계 처리 변경이 필요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 회의를 가졌으나 자회사 회계기준 변경·공시위반 등에 대해서는 모두 2015년 이전에도 회계처리가 적절했는지 등을 종합 검토한 후에 결정하겠다며 금감원과 회사 측에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증선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양하게 엇갈리고 있는 데다 향후 징계결과에 따라 삼성바이오 측에서는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나오고 있
금융위 측은 "오는 20일 정례회의에서 회사 등에 대한 대심 질의응답을 통해 쟁점별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확인을 일단락 지을 계획"이라며 "두 차례 회의에서 나온 의견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를 통해 반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