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자료 제공 = 예금보험공사] |
예보는 15일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 저축은행 등 총 269개 부보금융회사에 대해 2017 사업연도 예금보험료욜 산정을 위한 차등평가 결과를 통보했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예금보험료율을 산정하기 위해 경영, 재무상황 등에 대해 매년 한 차례 3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그 결과 1등급을 부여받은 부보금융회사는 61개사(비율 22.7%), 2등급은 177개사(65.8%), 3등급(11.5%)로 나타났다.
특히 1등급을 받은 부보금융회사는 전년(2016년)의 109개사(40.5%)에서 크게 감소했는데, 저축은행 등급 하락의 영향이 컸다.
예보 관계자는 "2016 사업연도 예보료 차등평가 결과에서는 79개 저축은행의 절반 이상이 1등급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1등급 비중이 30% 정도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부보금융회사의 1등급 비율이 크게 감소한 것이 저축은행 등급 하락에서 주로 기인했다는 얘기다.
다만 이 관계자는 "저축은행 경영건전성 악화로 예보료 차등평가 등급이 하락했기 보다는 종전 대비 평가 기준이 높아진 결과"라며 "시험문제가 어려워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국회 등 외부 기관에서는 예보료 차등평가에 대한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상당수 저축은행들은 당장 예보료 부담이 커졌다. 표준 예보료율(2등급 기준) 0.40%보다 많게는 0.42%, 즉 0.02%포인트 더 할증된 예보료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평가 등급이 개선된 곳은 0.38% 보험료율이 적용된다. 차등평가 결과 1등급인 부보금융회사는 표준보험료율의 5%를 할인받는 반면 3등급인 경우 5%가 할증된다.
이 같은 차등 보험료율은 2019~2020년 플러스 마이너스 7%에서 2021년부터 10%까지 확대될 예정으로 향후 등급이 저조한 저축은행은 예보료 부담이 더 가중될 전망이다.
저축은행 업계는 예보료가 타업권 대비 높다며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