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두나라의 수출·수입 업계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교역 금지'에 합의할 경우 정부도 실제 검역 과정에서 이와 맞지 않는 쇠고기가 발견되면 반송.폐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두 나라 업계가 스스로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사고 팔지 않겠다고 자율규제에 나선다면, 정부는 30개월 이상 쇠고기나 월령구분 표시가 없는
이는 새로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관련 조항이 없더라도 실제 검역 과정에서는 '30개월 미만' 월령 제한을 적용하겠다는 뜻으로 사실상 재협상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 측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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