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투자자들이 회사 측의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삼성증권을 상대로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김모씨 등 8명은 지난 22일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삼성증권의 잘못된 주식 배당과 허위주식 매도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증권관리팀이 현금배당 대신 주식배당을 선택해 현금 28억원이 아닌 주식 28억주를 입력한 것은 민법 750조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민법 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들은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태로 인해 주가 폭락 등의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들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도덕적 해이’ 논란이 발생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잘못 배당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주식을 매도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등)로 전직 삼성증권 직원 3명을 21일 구속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