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근로제 정식 시행이 불과 일주일 앞으로 임박하면서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시공 중인 '신길센트럴자이' 공사현장에는 예전에 없던 긴장감이 감돌았다. GS건설은 주 52시간제 법제화를 앞두고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도입을 앞당겨 지난 5일부터 공사현장에 적용하고 있다. 기자가 찾아간 서울 신길센트럴자이 현장도 적용 대상이다.
이른 아침부터 공사현장 입구엔 긴 줄이 늘어섰다. 출근시간에 맞춰 도착한 직원들이 지문인식기에 출근시간을 기록하고 근무시간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다. 오피스 빌딩에서나 볼 법한 '출퇴근 도장'인 셈이다.
완공일과 입주일이 정해져 있는 재건축 아파트 건설현장은 항상 시간과 전쟁을 치른다. 공기에 차질 없이 주 52시간을 준수하는 건 생각보다 녹록하지 않아 보였다.
현장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사용하는 PC 역시 기본 근무시간(오전 8시 30분~오후 5시 30분)을 벗어나면 강제로 꺼지도록 했다. 불가피하게 연장근로가 필요하면 사전 신청 등을 통해 승인되며 승인된 시간만큼만 사용할 수 있다. 박현후 신길센트럴자이 공무과장은 "현재 국내 모든 건설현장과 본사 등에서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현장 건설 인부들과의 근무 시간 불일치다. 해당 현장에서 GS건설 직원을 비롯해 일부 300인 이상 하도급 직원을 제외한 인부 등 상당수는 52시간이 미적용되고 있다. 통상 GS건설 감독 직원들은 현장 인부들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면 서류와 결재작업을 시작했지만 이젠 동시에 업무를 종료하기 위해 작업 중간중간 틈틈이 서류작업을 병행해야 한다.
현장에선 주 52시간 적응 과정에서 탄력근무 적용 기간이 짧은 데 대한 아쉬움이 많아 보였다. 현재 제도는 탄력근무 적용 기간을 3개월 단위로 묶어놨다. 3개월 평균 주 52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공정과 공사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인력 투입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 일할 때 '바짝' 피치를 올리고, 긴 휴가를 쓰는 건설업계 현실과 다소 동떨어져 있는 대목이다. 탄력근무 적용 기간을 6개월~1년 단위로 연장해 건설현장에서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건설업계의 호소다.
GS건설은 국내 건설업계 중 처음으로 해외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전면 실시한다. GS건설은 "다음달 1일부터 해외 현장과 지사 등 83곳 국외 사업장에서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4개월에 1회씩 제공되던 해외 현장 근로자 정기휴가를 탄력근무 적용 기간인 3개월에 1회로 개편했다. 근무 강도가 높은 A타입에 포함되는 이라크와 이집트, 오만 근무자는 3개월 내 11주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를 받게 된다. 11주간은 주 6일 58시간 근무하는 대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가는 방식으로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