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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제공 = 연합뉴스]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의 후속 조치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10년 이상 된 타워크레인은 현장에 설치하기 전 주요 부품(권상장치, 스윙기어 등)에 대한 별도의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15년 이상 노후 장비는 추가적으로 비파괴검사를 받도록 했다.
또한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시 임대업체에게 해당 장비에 대해 최근 3년간 정비 이력, 사고이력 및 자체 점검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해 검사 이전에도 철저한 장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설치·해체 작업과정에서의 안전도 강화됐다. 설치·해체 및 인상 작업 시 해당 작업과정을 녹화한 영상자료를 제출해 검사원이 기계적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시정하고 작업자들이 작업 절차와 안전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종사 과실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면허취소 기준을 3명 이상 사망에서 1명 이상 사망으로 강화했다.
이와 함께 2008년 이후 동결됐던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를 검사 신뢰성 확보 및 검사 내실화를 위해 인상(20t 미만 기준 현행 9만1000원→개정 16만원)했다.
김일평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설비 안전에 대한 관리가 더욱 강화되고 현장에서 작업 안전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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