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보유세 개편 확정 권고안과 관련해 주택을 피해 세금 압박이 덜한 상가 등 비(非)주택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이른 바 '풍선효과' 발생 가능성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됐다.
4일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은 인구고령화, 창업수요 증가, 신규물량 증가 등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그려왔다. 그러다 지난해 주택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8.2대책이 발표되자 상가·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자금이 쏠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실제 작년 8월 상업·업무용부동산 거래량 3만8118건으로 당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3월 거래량은 3만9082건으로 또다시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3월 말(24~26일)부터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등 강도 높은 대출 규제가 도입됨에 따라 투자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매수시점을 앞당긴 영향으로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4월에는 거래건수가 2만9517건으로 전월 대비 24.8%나 감소했다가 5월 들어 3만638건으로 소폭 회복했다.
이번 보유세 개편안의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강화에 맞춰진터라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처분하고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으로 갈아타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
다만 지난해 8월이나 올해 3월처럼 눈에 띄는 풍선효과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3주택자의 경우 최대 62%, 2주택자는 최대 52%에 달하는 양도세 중과세율로 인해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차단된 상황이어서 상당수 다주택자들은 처분보다는 장기보유나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상가시장은 가격 상승 및 수익률 악화, 자영업 경기 악화로 인한 임차수요 감소와 공실 증가, RTI 등 대출규제 강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의 영향으로 투자 심리가 저하된 상황이어서 신규 투자자들의 시장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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