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책으로 발표한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뿐만 아니라 재혼부부, 한부모 가정(6세 이하 자녀)도 청약할 수 있다.
같은 신혼부부라도 갓 결혼한 부부를 우대해 1·2단계로 나눠 청약이 진행된다. 결혼 2년 이내 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1단계는 소득이 낮을수록, 나머지 2단계는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다.
신혼희망타운 관련 수요자가 궁금할 만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신혼희망타운에 청약할 수 있는 신혼부부 기준은.
A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한 지 7년 이내면 된다.
Q 예비부부, 재혼부부는.
A 예비부부는 입주자 모집 공고 1년 안에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결혼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된다. 재혼부부도 신혼부부로 인정받는다. 결합 전 각자 키우던 자녀도 인정받는다.
Q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은.
A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맞벌이는 130%, 외벌이는 120%다. 작년 3인 이하 도시근로자의 소득은 각각 650만원, 600만원이었다. 부부 순자산이 2억5060만원을 넘으면 안 된다.
Q 신혼희망타운에서 2단계 가점제를 적용한다는데.
A 신혼희망타운은 1단계로 예비부부와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정에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한다. 이후 2단계로 전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뽑는다.
Q 가점제 단계별로 유리한 전략은.
A 1단계는 소득과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으로 가점을 매긴다. 소득이 적을수록 유리하다. 가구 소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10%)를 초과하면 1점, 70∼100%(맞벌이 80∼110%)이면 2점, 70%(맞벌이 80%) 이하면 3점이다. 2단계는 미성년자 수, 무주택기간, 해당 지역 연속 거주기간,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 4개 항목에 1~3점이 부여된다. 자녀 수가 많고 무주택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Q 수도권에 공급되는 신혼희망타운은 해당 지역 거주자에게만 공급하나.
A 서울에 공급된다면 인천과 경기도 거주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서울 거주자를 우선 선
[손동우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