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하반기 금융, 세금, 공급 등 부동산 정책의 다양한 변화를 서두르고 있다. 저소득세대의 금융부담을 낮춰줄 상품 출시 등 주거복지 규모는 한층 커지면서 투기억제를 겨냥한 금융 규제 정책도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9일 정책당국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책 방안에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출시와 서민가계의 여신부담을 낮춰줄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등 다양한 내용이 담겼다. 불투명한 운영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공동주택 관리비 운영 개선과 1~2인 등 나홀로 세대의 가구분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 세대구분 기준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부동산 구매자(소비자)의 권익과 알권리를 확대할 각종 정보제공의 수위도 높아진다. 수익형부동산 광고의 중요정보 고시 개정과 군사·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은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는 한편 배상을 추진한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신혼부부 희망타운 1만세대 공급(사업승인)을 골자로 한 주거급여 제도 연내 단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의 전 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종합부동산세 과세 개정안까지 발표된 상태라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부동산 자산 관리와 운용, 절세 등의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상호금융업·여전사 등 제2금융권의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과 부동산임대업 등 여신심사를 강화한다. 은행권은 이미 지난 3월 26일부터 DSR을 도입했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 중이다.
3주택이상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산정 시 소형주택(기준시가 3억 원+60㎡ 이하 주택)의 보증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던 혜택이 올해 말 일몰되는 등 소형주택 과세특례가 점차 축소되면서 갭투자나 단기 시세차익용 투자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구입하는 갭투자는 당분간 금물이다. 정부의 전 방위적인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에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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