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보유액 중 절반가량에 대한 의결권을 위탁 자산운용사에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달 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앞두고 국민연금에 집중된 의결권 행사 권한을 외부로 돌려 기업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 따른 부담을 경감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10일 정부와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최종안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국민연금은 131조1000억원의 기금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데, 이 중 외부 위탁 운용하는 45.1%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민간 자산운용사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이 안건은 이달 말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금융위원회는 민간 자산운용사들이 위탁 운용하는 자금에 대한 의결권과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국민연금이 위탁한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데, 최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를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큰 틀에서 의견 조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위 관계자는 "외부 자산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일부를 맡기는 데 대해서는 전문위에서도 크게 이견이 없었다"며 "직접 자금을 투자하는 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해야 전문성 있는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이 위탁 자산운용사에 의결권과 주주권 행사 권한을 위임
[유준호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