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의 클라우드(가상 저장 공간) 규제 장벽이 대폭 낮아졌다. 내년 1월부터 금융사와 핀테크 업체는 개인신용정보 등 중요 정보를 클라우드에서 활용할 수 있다.
고객 정보를 보관하는 서버 구축 비용이 줄어들게 돼 금융 스타트업이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분야 클라우드 이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해외 일부 금융사가 내부 업무 처리뿐만 아니라 뱅킹 서비스와 같은 핵심 시스템도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이전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한국은 이용상 제한이 크다는 게 금융위 판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국내 38개 금융사(73건)가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내부 업무 처리(43.8%), 고객 서비스(27.4%) 등이 대부분이다.
최훈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한국은 클라우드를 통한 신용평가 심사, 리스크 분석, 금융사기 등 이상 징후 분석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단 한 건의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만 있어도 클라우드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 있는 클라우드 제한 규정을 정비해 이용 범위를 현행 비중요 정보에서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 등 중요 정보로 넓히기로 했다.
최 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신용정보와 고유식별정보는 클라우드 활용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보호·관리된다"며 "금융사는 개인정보를 클라우드에서만 저장·활용할 뿐 제공·유통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남용·침해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연내 금융권 클라우드 이용·제공 기준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금융사가 중요 정보 클라우드 이용 시 안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금융 특성을
다만 금융위는 사고 발생 시 법적 분쟁, 소비자보호와 감독 관할권 등 문제가 있어 국내 소재 클라우드에 한해서만 중요 정보 활용을 우선 허용하고 국외 소재 클라우드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다.
[오찬종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