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6일 이르면 이달 중 '2017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윤석헌 금감원장이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면서 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등 금융사의 소비자보호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조치다.
다만 지난해 자료로 평가하는 만큼 갑자기 기준을 바꿀 수 없어 이번 평가는 기존과 같이 절대평가 방식을 유지하기로 했다.
대신 고령층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새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불완전판매 방지 차원에서 상품 개발 과정에서 민원 담당 파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는지도 따져보기로 했다. 실제 9월 중에는 전 금융권에서 판매 중인 특정금전신탁·ELS 등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일제 점검하기로 했다. 같은 상품을 다른 업권에서 판매하는 과정에서 규제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지 살펴보자는 취지다.
내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대폭 강화된다. 우선 기존 절대평가가 상대평가로 바뀐다. 누군가는 소비자보호 최하위 등급을 받는다는 의미다.
평가결과가 미흡한 금융회사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감원과 소비자보호개선협약(MOU)을 맺고 이행상황을 일일이 점검받게 된다. 때에 따라 검사역 수십명이 투입되는 종합검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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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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