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최근 '보물선' 인양과 관련한 상장 주식에 대해 묻지마 식 투자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18일 "보물선 인양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풍문에만 의존해 투자하면 큰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며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어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확인되지 않은 허위 사실이나 과장된 풍문을 유포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최근 신일그룹은 러·일전쟁 당시 울릉도 해안 인근에 침몰됐다고 알려진 러시아군함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거에도 보물선 인양과 관련해 주가가 급등한 사례가 있었지만 회사가 자금난으로 파산해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