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경비실 공간이 전체 단지 용적률 산정에서 제외된다. 커뮤니티시설 개방을 조건으로 규제 완화 혜택을 입은 재건축 단지는 입주 후 어떤 식으로 공공 개방을 진행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19일 서울시 관계자는 "'열린 아파트 조성을 위한 공공성 강화 및 공공 개방 시설 조성계획 수립 용역'을 곧 발주할 예정"이라며 "용역비용은 총 2억원이고 내년 7월까지 진행해 건축법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 말부터 정비계획 심의에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경비실은 조합 입장에서 재건축 때 가급적 면적을 좁혀야 하는 시설이었다. 용적률 상한이 정해져 있는 아파트 재건축에서 경비실 면적이 넓어지면 그만큼 다른 커뮤니티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공간이 부족해 경비원들이 재래식 화장실에서 숙식을 해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경비원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촉구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건축 단지 용적률에 경비실 면적이 포함됐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며 "경비실 면적을 용적률 산정 때 제외하는 한편 경비원을 위한 최소 시설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공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도 강구된다. 특히 '제2 아크로리버파크'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눈에 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는 정비사업 심의 과정에서 커뮤니티 센터를 개방하는 조건으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돼 최고 38층까지 올리고 가구별 층고도 더 높게 설계됐지만 2016년 완공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아 물의를 빚었다. 서초구청이 이행강제금을 물리겠다고 압박에 나서자 그제서야 지난달부터 시설을 개방하기 시작했다.
서울시가 준비 중인 가이드라인에는 공공 개방이 가능한 시설 유형을 제시하고 공간 조성 지침과 접근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용적률을 높이기 위해 재건축 조합들이 완충녹지 등 공공성과 무관한 기부채납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다"며 "꼭 필요한 기부채납만 허용되도록 심의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