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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7일 '제7차 회의'를 열고 배당사고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한 삼성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상한액인 10억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원제재금 10억원을 부과한 것은 지난 2010년 '옵션쇼크 사건'을 야기한 도이치증권 이후 두번째다.
거래소는 "시장감시규정 제 4조에 따라 (삼성증권 사태가) 시장의 공신력 실추 및 공정거래질서 저해 행위 금지를 위반했다"면서 "배당사고로 입고된 주식의 대량매도로 주가급락 등 시장충격 및 투자자 피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다.
삼성증권의 배당 및 주문시스템의 방치 등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도 명확히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투자자보호와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해 매매거래의 제반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회원사의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적극 지원하는 동시에 공정거래질서 저해 등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김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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