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연간 100곳에 달하는 기업을 감리하는 심사감리를 폐지하고 업종별 테마감리를 강화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시행한다. 금융위는 길게는 1년이 걸리는 감리를 대신해 즉각적인 심사를 통해 회계정보 수정을 유도하고 시장에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제공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회계개혁을 위한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외부감사와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등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업종별
금융위는 회계개혁 작업의 하나로 심사감리를 폐지하고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진영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