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해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하기로 했다. 최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금감원의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일괄지급 권고를 거부한 데 따른 대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즉시연금 분쟁과 관련된)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에는 소송 비용은 물론 자료 제공이 포함된다. 소송 상대방인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자료 제공이 위협적이다. 금감원은 민원인 요청을 받아 해당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6명에게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권고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금감원 권고를 거부하고 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소송지원제도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