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모바일을 이용한 여행자보험 가입이 급증하는 가운데 오는 12월부터 여행자들이 단 한 번의 서명만으로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간소화된다.
20장 내외로 비슷한 내용이 열거돼 있던 여행자보험 청약서와 설명서도 통합돼 총 5장 내외로 압축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4분기부터 여행자보험 가입 서류를 통합하고 내용과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당국이 지난 1월 말 발표한 '손해보험 혁신·발전 방안(1단계)'의 후속 조치다.
기존에 여행자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상품설명서, 보험계약청약서, 보험약관 등 20여 장을 모두 확인하고 서명도 두 차례나 해야만 가입이 이뤄졌다. 제도가 개편되면 보험가입자는 5장 내외로 압축된 통합청약서 하나만 확인하고 한 번의 서명만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다면 해외여행보험에서 국내 치료 보장특약에 가입해도 실익이 낮다. 이 같은 유의사항은 그대로 통합청약서에 포함된다.
해외여행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3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에는 기존의 실손보험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거나 납입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소비자들에게 덜 알려져 있던 이 같은 내용도 통합청약서에 신규로 추가된다.
해외여행객
오홍주 금감원 보험감리국장은 "여행자보험은 대부분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청약하며 최근에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가입 비중이 41.7%까지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