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하반기 안에 확정되는 2025년 아산시 도시기본계획 승인에 맞춰 충남도에 해당지역의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미 초사지구의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법적요건인 토지소유자와 토지면적의 50% 이상 동의를 받아놔 사업추진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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