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협상에서는 품질인증 프로그램을 통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라는 것을 미국 정부가 간접 보증하기로 했습니다.
척수와 머리뼈 등 4개 부위도 수입하지 않기로 했는데, 지난 4월 합의 사항과 달라진 점이 무엇이 있는지 김지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입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간접 보증을 얻어냈습니다.
품질인증 프로그램, 즉 QSA를 통해 30개월 미만만 수입하고,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이를 유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합의에서는 30개월 이상도 수입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대책회의 등은 광우병 발생국에서의 쇠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거나 20개월 미만의 뼈없는 살코기만 수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수입금지 부위에서는 월령에 상관없이 머리뼈와 뇌, 눈, 척수 등 4개 부위를 수입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지난 4월 합의에서는 30개월을 기준으로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 위험물질이 달랐지만 이제 대부분의 부위를 수입 금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민대책회의 등은 우리 국민들이 즐겨먹는 내장 전체와 척수, 척주, 머리뼈 등을 광우병위험물질로 규정해 수입을 금지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30개월 미만 소의 척주, 즉 등뼈가 포함된 티본 스테이크용 고기는 월령을 표시해 수입할 수 있는 것도 논란거리입니다.
검역 주권도 4월 협상때보다 강화됐습니다.
미국내 의심되는 작업장을 우리 정부가 특정해 점검할 수 있도록 명시했
그러나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쪽에서는 도축장 승인권과 취소권한을 우리 정부가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mbn뉴스 김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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