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읍·면·동장에 부분적으로 위임된 행정권한을 건축물의 건축 신고, 대수선 신고, 가설건축물·공작물의 축조 신고 및 그 후속 행정까지 일괄 위임할 수 있게 된다. 또 새로운 업종·시설의 등장에 따라 건출물의 용도 체계를 현실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의 구조·형태 등을 수선·변경하는 대수선에 대한 허가 신청 및 그 처리 절차를 건축 허가와 구분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건축공간이 구획돼 피난동선이 분리된 경우 피난통로·옥상광장 등의 규모 산정방식과 같이 피난동선 구획별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계단·복도의 규모를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공동주택 채광 확보를 위해 하나의 대지 사이에 건축이 금지된 공원 등이 있는 경우에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주택의 높이제한(공원 중심선에서 수평거리 2배 이하)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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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공동주택 배치: 부정형`(왼쪽)과 개정안 `공동주택 배치: 정형` [자료제공 = 국토부] |
이와 함께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다중이용 및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가 되면 개정 내용에 따라 즉시 또는 6개월이 경과 후 시행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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